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매년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근로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1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이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다음 연도 2월 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

쉽게 말해 우리가 1년 동안 냈던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을 비교해서 이미 낸 금액이 더 많다면 차액을 돌려(환급)주고 그 반대라면 추가로 걷어가는(추징) 것이다.





2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을 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 대신 징수하는 방식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라고 보면 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직장인들이다. 근로소득세는 연간 과세표준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이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회사에서 각자 연봉에 비례하게 일정액을 걷어서 세금을 대신 납부해준다. 이를 통해 국가는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1년에 한번 크게 내는 것보다 매달 분할 납부함으로써 조세 부담이 줄어든다. 



3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월급에서 매달 원천징수하는 그 세금의 금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봉계약서에 정해지지 않은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중간에 이직/퇴직 등으로 급여가 변동 될 수 있다. 근로자가 1년동안 얼마를 벌지 모르니 연말에 1년간 벌고 쓴 금액에 맞추어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 그리고 원천징수에는 개인마다 다른 공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연말에 한 해 소득을 정산한 후 공제할 부분은 공제 한 후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다.





4 과세표준이란?

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단위

같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라도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것은 아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개인별 표준금액이 있다. 이것을 과세표준 이라고 한다. 연간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내가 벌어 들인 총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그 중에서 비과세소득과 각종 소득공제분을 제외한 후 세금납부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내 연봉이 4000만원인데 각종 소득공제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과세표준 금액이 2500만원이라고 하자. 즉 4000만원이 아닌 250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당연히 과세표준액이 적으면 적을 수록 내가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법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한가지 확인해야 할 점은 세율은 누진적용이라는 것이다. 1201만원을 버는 사람은 1200만원에 대한 15%의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라 1200만원까지는 6%의 세금을 내고 초과한 1만원에 대해서만 15% 세율이 적용된다. 아래 간편법으로 계산하면 편하다.(사실 근데 이걸 내가 직접 계산할 일은 없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다 해줌)




5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돈을 벌러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식비/교통비/의류구입비 등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일정부분 존재한다. 돈을 벌기위해 쓴 돈은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쓰는 소비활동은 나라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연간근로소득 중 내가 소비한 금액의 일부분 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이것을 소득공제라고 한다.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쉽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나온 세금에 세액공제/감면분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결정세액)이 나온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대충 감이 올 것이다. 소득공제금액과 세액공제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에는 어떤것들이 있고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는 법에 대해서는 2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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