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싸게사는법 시리즈>1편 호갱 안당하는법(클릭)2편 자급제폰과 알뜰요금제(현재글)

 

 

1편에서는 호갱이 되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설명과 SK/KT/LG 3대 통신사 휴대폰 싸게 사는법을 다루었다. 2편에서는 자급제폰&알뜰통신사의 조합으로 좀더 저렴하게 이용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단말기 자급제란?

휴대폰 구입은 전문 판매점에서, 개통은 이통사 대리점에서 각각 따로 하는 제도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나서 공기계에 유심카드만 꽂아서 써본 경험이 있는가? 그게 바로 자급제이다. 휴대폰요금제를 패키지로 구매하는게 아니라 단말기는 사용자가 자급자족하고 요금제는 전혀 별개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약정 기간이 없어 요금제 사용이 자유롭고 알뜰통신사를 이용하면 통신비를 더욱 아낄 수 있다. 자급제 전용 폰으로 나오는 기기들도 있지만 꼭 자급제폰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로든 통신사 약정 없이 공기계를 구할 수 있다면 이용 가능한 방법이다.

 

 

아이폰11을 구매한다고 해보자. 계산의 편의상 아이폰11의 기기값이 100만원이라고 하자.(애플 공홈에서 99만원)

이동통신3사에서 구매하는 경우 아이폰11의 공시지원금은 10만원이 채 되지 않으므로 선택약정으로 구매하는것이 유리하다. (이 말이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1편을 보고오자)

 

 

데이터 양이 정확히 똑같은 요금제가 없어서 비슷한 요금제로 골랐다.

SK의 뉴 T끼리 맞춤형(데이터 월 6GB)에 선택약정 25%를 적용해서 월 37,331원인데 헬로모바일의 보편 유심 5GB 요금제를 이용하면 월 24,950원, 심지어 지금은 프로모션 기간이라 월 13,840원에 이용 가능하다. 매달 12,318원 씩 차이가 나고 2년동안 대략 30만원정도를 아낄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통신사에서 할부로 휴대폰을 구매하면 할부이자 5.9%가 붙는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짜리 2년간 납부하는 총액은 대략 106만원이 조금 넘는다. 자급제로 공기계 구입시 카드 무이자할부 혜택등을 이용하면 할부이자를 내 않아도 된다. 

 

 

 

 

 

자급제폰으로 알뜰통신사 이용하기

공기계는 공홈이나, 쿠팡, 11번가 등에서 구입하면 되고 개통은 각 알뜰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집으로 유심카드를 보내 준다. 신청 과정은 어렵지 않으니 생략한다. 가입버튼을 누른 후 주소지와 요금제 납부방식 등등을 시키는대로 입력하면 된다.

 

 

1 공기계 구입하기

 

아이폰 12 mini 자급제폰 (클릭시 구매링크 이동)

 

 

갤럭시21 울트라 자급제폰 (클릭시 구매링크 이동)

 

 

 

갤럭시 폴드 자급제폰 (클릭시 구매링크 이동)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2 알뜰통신사에서 유심 신청하기

 

헬로모바일

http://direct.lghellovision.net/

 

 

SK텔링크

https://www.sk7mobile.com/

 

 

 

 

 

알뜰통신사를 이용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 알뜰통신사의 일부 요금제는 사용가능한 휴대폰 기종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웬만한 기종은 됨). 신청 전 한번 확인해보자. 그리고 알뜰통신사는 가족결합 할인 등은 안된다. 온가족이 합쳐 SK를 30년 이상 사용했다 이런 경우에는 쓰던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하는게 나을 때도 있다. 해지 전 현재 받고있는 혜택과 비교해보고 고르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매년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근로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1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이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다음 연도 2월 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

쉽게 말해 우리가 1년 동안 냈던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을 비교해서 이미 낸 금액이 더 많다면 차액을 돌려(환급)주고 그 반대라면 추가로 걷어가는(추징) 것이다.





2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을 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 대신 징수하는 방식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라고 보면 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직장인들이다. 근로소득세는 연간 과세표준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이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회사에서 각자 연봉에 비례하게 일정액을 걷어서 세금을 대신 납부해준다. 이를 통해 국가는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1년에 한번 크게 내는 것보다 매달 분할 납부함으로써 조세 부담이 줄어든다. 



3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월급에서 매달 원천징수하는 그 세금의 금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봉계약서에 정해지지 않은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중간에 이직/퇴직 등으로 급여가 변동 될 수 있다. 근로자가 1년동안 얼마를 벌지 모르니 연말에 1년간 벌고 쓴 금액에 맞추어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 그리고 원천징수에는 개인마다 다른 공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연말에 한 해 소득을 정산한 후 공제할 부분은 공제 한 후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다.





4 과세표준이란?

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단위

같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라도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것은 아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개인별 표준금액이 있다. 이것을 과세표준 이라고 한다. 연간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내가 벌어 들인 총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그 중에서 비과세소득과 각종 소득공제분을 제외한 후 세금납부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내 연봉이 4000만원인데 각종 소득공제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과세표준 금액이 2500만원이라고 하자. 즉 4000만원이 아닌 250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당연히 과세표준액이 적으면 적을 수록 내가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법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한가지 확인해야 할 점은 세율은 누진적용이라는 것이다. 1201만원을 버는 사람은 1200만원에 대한 15%의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라 1200만원까지는 6%의 세금을 내고 초과한 1만원에 대해서만 15% 세율이 적용된다. 아래 간편법으로 계산하면 편하다.(사실 근데 이걸 내가 직접 계산할 일은 없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다 해줌)




5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돈을 벌러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식비/교통비/의류구입비 등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일정부분 존재한다. 돈을 벌기위해 쓴 돈은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쓰는 소비활동은 나라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연간근로소득 중 내가 소비한 금액의 일부분 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이것을 소득공제라고 한다.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쉽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나온 세금에 세액공제/감면분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결정세액)이 나온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대충 감이 올 것이다. 소득공제금액과 세액공제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에는 어떤것들이 있고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는 법에 대해서는 2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보험 호갱 안되는법 시리즈>

·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1편(클릭)

·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2편(현재글)

·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3편(예정)



1탄에서 보험은 나에게 필요한 보장을 조합해서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아직 안읽었다면 위의 링크에서 보고 오시라..

보험에 가입하려고 상품을 알아보다 보면 모든 경우를 다 보장해주었으면 좋겠고 보험금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설계사가 이 특약은 안넣으면 손해라며 부추기면 팔랑팔랑 넘어가버리기도 한다. 당연히 보장도 더 많이 해주면서 보험료도 저렴하면 좋겠지만 그런보험은 없다. 고객이 낸 보험료에 비해 자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이다. 보험사는 매년 손해율을 계산하고 해당 보장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없애버린다.



암보험에 암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보통 6대질병/8대질병 등으로 각종암+뇌관련+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을 묶어서 판매한다. 이글에서는 편의상 전부 암보험이라고 칭하겠다.



2탄을 이해하기 위한 용어들을 먼저 보고 가자.


진단비 : 특정 질병에 걸렸다고 진단받으면 수술이나 치료 여부에 상관 없이 보험사가 나에게 즉시 지급해주는 보험금

수술비 : 암 진단 확정 후, 암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지급된다

치료비 : 암 진단 확정 후, 암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선,항암,약물 등의 치료를 받을 때 지급되는 금액

입원비 : 암 진단 확정 후,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입원 1일당 금액

부담보 :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각종 보장에서 제외해 조건부로 가입하는것

청약철회 : 보험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고 취소 가능



한가지 유의해야 할점은 진단비는 내가 암이라고 진단을 받기만 하면 나오는 보험금이다. 하지만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등은 다르다. 극단적인 예로 암을 발견했는데 말기라서 손도 쓰지 못한채 사망했다. 그러면 받지 못하는 돈이다. 보통 '암의 직접치료 목적으로 ~하면 지급' 이런식으로 써놓는데, 암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리고 신기술을 이용한 수술(예를 들면 로봇을 이용한 최신 수술법)은 인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확실히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암 진단금을 높이고 수술비나 치료비 입원비 등은 상황에 따라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하자.


수술비는 암수술비 보다는 일반수술비(질병에 상관없이 수술하면 보험금 지급, 1~5종 등으로 분류) 특약을 넣는 것이 낫다.


입원비특약은 추천하지 않는다. 보통 며칠 이상 입원시 n일째부터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입원을 길게 시키는 추세가 아니라 입원일당은 내가 낸 보험료에 비해 타먹을 일이 많지 않다.



그럼 암에 걸리기만 하면 진단금이 나올까? 아니다. 어떤 암들은 사망률이 매우 낮고 수술도 굉장히 간단한 경우(예:제자리암)가 있다. 이런 암들을 보험사에서는 '소액암'으로 분류한다. 갑상선암,생식기암,기타피부암,유방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험사별로 소액암의 분류가 약간씩 다르다.


보험사는 아픈 고객을 싫어한다.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높으니 당연한 이치이다. 보험 가입 전 병력이 있다면 그부분은 일정기간동안/또는 영원히 보장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시켜 준다. 예를 들어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자궁 부위가 부담보로 정해졌다면 피보험자가 자궁 부위에서 질병이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정한 기간(1~5년) 동안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험 약관을 보면 '보험 가입후 91일 이후에 보장' 등의 문구를 보게 된다. 오늘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내일 암진단을 받았다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람들이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보험에 가입하고 병원에 갔다가 이상이 없으면 청약철회를 할 것이다.




아래는 내가 보험에 가입할 때 따르는 순서이다. 


1 암 진단금을 설정한다. 내 연봉이 실수령액으로 3000만원 정도 된다고 치자. 내가 만약에 중대한 병에 걸려서 1년동안 일을 쉬어야 한다고 치면 3000만원의 기회비용이 생긴다. 암보험이 없어도 수술하는데 든 병원비는 실비에서 어느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1년동안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적금,공과금 등 소비는 멈출수가 없다. 진단금은 암에 걸렸을 때 내 생계유지를 위한 보험이다. 보통 3~5000만원 정도로 설정하고 연봉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 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면 된다.


2 꼭 보장받아야겠다 싶은 병을 체크한다. 기본적으로 6대질병/8대질병 등으로 암·뇌·심장에 관한 보장들을 묶어서 판매하긴 하나, 그중에서 내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보험사별로 보장범위나 진단금이 다르다.  주로 생명보험사에서는 뇌출혈만, 손해보험사에서는 뇌혈관질환(더 넓은 범위)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나는 직계 가족중에 유방암 진단자가 2명이나 있다. 뇌 관련질환은 한명도 없다. 그럼 나는 뇌 관련 보장이 더 넓은 보험보다는 유방암을 일반암으로 보장해주거나 유방암특약조건이 좋은 보험사를 선택할 것이다. (물론 둘다 최고로 보장해주면 좋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전부다 보장해주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은 없다^^)


3 위의 1&2에서 정한 조건을 가지고 최소 2명 이상의 설계사와 상담한다.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보험 들었으면 설계사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시켜준다. 한명의 설계사에게 상담받고 바로 가입하지는 말자. 적어도 2명 이상은 상담해보자.



만약에 보험이 아예 없는데 암에 걸렸다. 그러면 돈이 없어 치료로 못 하는가??


아니다. 정부에서 일정부분 의료비를 지원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해라.

http://www.ncc.re.kr/main.ncc?uri=manage01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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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이 포스팅은 특정 보험사나 보험상품을 추천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한 글이다. 위 이미지에 있는 보험사들도 딱히 내가 추천하는 보험사라기보다는 생각나는대로 넣은 이미지 사진이다. 글쓴이는 특정 보험사의 직원이 아니며 매년 달라지는 보험상품들의 세세한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각 보험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험사 홈페이지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확인바란다.




<보험 호갱 안되는법 시리즈>

·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1편(현재글)

·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2편(클릭)

·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3편(예정)



보험이란 노동력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가 질병/부상/사망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다수의 사람이 미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이다.



보험은 주식/펀드/부동산 등 재산을 불리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재산이 마이너스가 되는것을 막기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어느날 갑자기 인생이 좆되지 않기위해' 대비하는거라고 보면 된다.




먼저 보험 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용어부터 정리하자.


보험료 : 보험 계약자(내)가 보험 회사에 매달 지불하는 금액

보험금 :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나)에게 지급하는 금액


주계약 : 해당 상품의 기본이 되는 계약

특약 : 주계약에 추가로 부수적인 보장을 원하는 경우 추가로 넣는 계약조건


납입기간 : 보험료를 내는 기간(20년납, 30년납 등)

보험기간 :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기간

만기 :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


납입면제 : 납입기간 중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 보험의 보장은 유지하면서 납입을 면제해줌


갱신형 : 기간을 가지고 n년마다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오름

비갱신형 납입기간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상품


만기환급형 :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순수보장형 :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주계약은 말 그대로 해당 보험의 주요 계약이다. 보험상품은 주계약(필수)+특약(선택)으로 이루어진다.


만기시 보험료를 돌려받는다는 말에 만기환급형이 좋아보이지만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내가 낸 보험료를 만기시점에 돌려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위에서 말했듯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순수보장형이 낫다.


납입기간은 최대한 길게 하는것이 좋다. 같은 금액을 20년동안 내는것보다 30년동안 나눠서 내는것이 매달 내는 보험료의 부담이 적고 중간에 납입면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진다. 각 보험사 별로 가입시 납입면제 기준을 확인하자.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다름에 주의하자.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났다고 보장을 더이상 받지 못하는것이 아니다. 31살에 20년납 100세만기 암보험을 가입했다면 31~50살까지 20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장은 100살까지 받을 수 있다. 헷갈리지 말자!




※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은 완성된 상품을 구매하는것이 아니라 설계라는 과정을 통해 조합된 담보구성에 가입하는것이다. 따라서 나에게 맞는 설계가 중요하다. 보험 설계사에게 사기당했다 호갱당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다. '나에게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



지인 중 20대 초반에 사망보험금 3억짜리 보험을 가입해 5년이상 납입하고 있었던 경우를 본 적이 있다. 결혼도 하지 않은 24살의 여성이 3억짜리 사망보험금이 필요할까? 당연히 절대로 아니다. 사망진단금은 보통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자금 대비를 위함이다.



보통 보험료의 합계는 본인 월소득의 5%이하가 적당하다고 본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보험료로 너무 많은 금액을 지출하면 전세자금/결혼/자동차구입 등에 필요한 목돈마련이 늦어지게 된다. 게다가 무리한 보험료 납입은 해지의 지름길이다.



보험은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턱없이 적은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재정상황에 맞게 가입하고 절대 깨지 않는것을 추천한다. 또한 처음에 가입할 때 꼼꼼하게 따져서 들고 일단 들고 나서는 생각하지 말자. 가장 바보같은 경우가 보험 가입후 네이버에 내가 가입한 상품을 검색해서 안좋은 말을 보고 댓글로 상담받는 것이다. 거기에는 전 보험사 상품 판매가 가능한 설계사들이 많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A회사 a상품을 가입했으면 B회사 b상품으로 갈아타라고 할것이고 b상품을 가입했다면 c상품으로 갈아타라고 꼬드긴다. 내가 가입한 상품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가장 첫번째로 뜨는 글이 "ㅇㅇ보험.. 6년동안 납입했는데 속았습니다."라는 글이다...ㅋㅋ



보험의 종류는 정말 많다.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가입한다.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1 실손의료보험(=실비,실손) > 2 암/수술비보험 > 3 기타




실비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중복보장이 되지 않으며 A보험사, B보험사에 각각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내가 지출한 의료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실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이 들어놓으신 경우도 꽤 있다. 아직 들지 않았다면 점점 조건이 안좋아지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도록 하자. 실비보험은 전부 갱신형이다. 가끔 갱신 없는 실비라며 추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적립보험료를 높여(=처음부터 보험료가 비쌈) 갱신이 안되는것 처럼 보일뿐이다. 20대후반~30대초반 여성 기준 단독실비 보험료는 약 1만원 정도이다. 보험사별 차이는 크지 않으니 특약 없이 단독실비 가입한다고 하면 된다. 그리고 예전에 실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지금보다 조건이 훨씬 좋으니 절대 깨지 않도록 하자.



암/수술비 보험, 진단금/치료비/입원비 차이, 부담보 등에 대해서는 2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2편 - 암보험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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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싸게사는법 시리즈>

1편 호갱 안당하는법(현재글)

2편 자급제폰과 알뜰요금제(클릭)



이 포스팅에서는 자급제폰이나 공기계구입+알뜰통신사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건 2편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루트인 SK/KT/LG의 통신사 핸드폰 싸게사는법에 대해 써보도록 하겠다.



일단 몇가지 간단한 용어들을 확인하고 넘어가자.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등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현금완납 : 휴대폰 구매시 기기값을 현금으로 한번에 납부하는것

할부 : 기기값을 할부로 구매



약정기간 : 내가 12개월/24개월 동안 이 통신사를 계속 이용하기로 약속

할부기간 : 기기값을 나눠서 내는 기간

할부원금 : 할부거래로 구매시 내가 내는 기기값


부가서비스 : 판매점에서 요금제 외에 추가적으로 가입시키는 서비스


페이백 : 휴대폰을 구매하면 돈을 줌





우리가 새 폰을 살 때 보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 위약금 확인


현재 쓰고있는 핸드폰으로 114에 전화를 걸어서 직원연결 후 남은 약정기간과 위약금을 확인한다. 약정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 휴대폰 구입은 잠시 미뤄두자. 만약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이하라면 기변으로 구매해야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기변이란 내가 쓰던 통신사 그대로 기기변경하는것을 말한다. 기변과 기기변경은 같은말이다.



번호이동,번이는 통신사를 변경하는것을 말한다. 번호이동이라는 이름 때문에 번호가 바뀌는건가 많이들 헷갈려하는데 쓰고있는 휴대폰 번호는 바뀌지 않는다. 통신사만 바뀐다.


보통 번호이동이 기기변경보다 15-20만원정도 저렴하지만 인터넷할인, 가족할인등으로 묶여있는 경우에는 번이보다 기변이 나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SK는 온가족의 SK 가입년수를 합쳐 30년이 넘으면 요금을 50%할인해 준다. 이경우에는 기변이 더 유리하다.








2 휴대폰 모델 고르기


최신플래그쉽은 아무래도 그만큼 비싸다. 출시된지 1-2년정도 된 휴대폰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스펙좋은 모델들을 구할수가 있다. 안드로이드vs아이폰, 삼성vs엘지 등 이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나는 폰 기종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싶으면 약정시 기기값이 0원인 모델(페이백까지 받을수 있으면 더 좋고)을 고르면 된다. 사려는 폰을 골랐으면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 어떤걸 골라야 유리한지 확인해보자.



공시지원 선택약정할인 차이는 휴대폰 기기값을 할인받느냐 아니면 매달내는 요즘을 할인받느냐의 차이이다.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는 공시지원금이, 아이폰은 선택약정할인이 유리하다. 그리고 요금제를 6만원이상 고액요금제를 사용한다면 선택약정이 유리하다.


선택약정은 어떤 요금제든 25%를 할인이고 휴대폰 모델별 공시지원금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통법 시행으로 전국 공시지원금이 정해졌지만 실제로는 그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 참고만 하자.


http://www.smartchoice.or.kr/smc/smartlife/dantongList.do




그러면 어떻게 휴대폰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휴대폰의 공시지원금이 30만원으로 정해져있다. 원래는 전국 모든 매장에서 70만원에 팔아야 한다. 그런데 핸드폰가게는 휴대폰을 팔면 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는다. 그러면 받을 리베이트에서 고객에게 10만원을 지원해주더라도 10만원의 이득이 생긴다. 이걸 이용해서 현금완납으로 핸드폰 싸게사는법 이 가능한 것이다. 원래 고객인 나에게 70만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60만원만 받은 뒤 계약서에 현금완납이라고 적는것이다. 페이백도 같은 원리로 가능한 것이다. 한가지 유의할점은 불법이기 때문에 페이백을 당일에 그자리에서 받는게 아니라면 믿을만한 게 못된다. 주기로 해놓고 안줘도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한달뒤에 계좌로 페이백 해주겠다 하는곳은 그냥 거르자.







3. 시세확인


내가 사려는 휴대폰의 시세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자. 뽐뿌나 알고사, 네이버밴드 등을 눈팅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세란 보통 69요금제를 쓸 경우의 현금완납 시세를 말한다. 가격은 계속 달라지므로 구매하기 하루이틀 전에 확인하면 된다.


※ 눈팅전 은어확인 ※ 대부분 위에서 다룬 용어들의 줄임말이나 자음이라고 보면 된다.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완,현아,ㅎㅇ : 현금완납


스크,ㅅㅋ : SK

크트,ㅋㅌ : KT

르그,ㄹㄱ : LG


ㅅㅍ,스팟,대란 : 좋은조건으로 구매할수있는 가격이 뜸


ㄱㅂ : 기기변경(기변)

ㅂㅎㅇㄷ,ㅂㅇ : 번호이동(번이)


: 요금제


선약,ㅅㅇ : 선택약정

ㅍㅇㅂ : 페이백


ㄱㅂ,ㄱㅂㅌㅋㄴ : 강변테크노마트

ㅅㄷㄹ,ㅅㄷㄹㅌㅋㄴ : 신도림테크노마트


ㅂㅁ,부무 : 부가서비스X

ㅂㅇ,부유 : 부가서비스O


갤럭시는 우주, 아이폰은 사과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것도 보다보면 금방 적응할 것..



<예시>

s20 ㅅㅋㄱㅂ ㅎㅇ 29면 괜찮나요? > 갤럭시s20 SK 기변 현금완납 69만원이면 괜찮은 가격인가요?

아이폰11 르그번이 599욕 선약 얼만가요? > 아이폰11 LG 번호이동 599요금제로 선택약정하면 할부금 얼마나오나요?



뽐뿌 휴대폰 포럼

http://www.ppomppu.co.kr/zboard/zboard.php?id=phone



알고사 자유게시판

http://rgo4.com/free







4 구매


자 이제 현금을 뽑아서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러 가보자. 신도림이나 강변이 가장 싸긴 하지만 잘 모르고 가면 호갱잡힐 수도 있다. 그리고 멀리까지 가서 발품파는 시간도 결국 돈이기 때문에 내가 확인한 시세에 5~10만원 정도를 더 얹어서 동네가게에서 사는것도 아주 나쁘진 않다.



테크노마트에 가면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폰팔이들이 말을 걸 것이다. "잘해드릴게요" "어떤거 보러 오셨어요?" 등등... 눈이 마주치면 왠지 그 가게에서 사야될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들은 게임으로치면 npc라고 보면 된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자. 물론 가서 말을 걸어도 된다. 어차피 나는 오늘 수많은 npc들중 하나에게 휴대폰을 구매하러 왔으므로.



내가 온라인으로 확인한 갤럭시S9+의 SK번이 시세가 37만원이라고 치자. 그러면 아무 npc한테나 다가가서 "갤럭시S9+ SK번이 현완 어디까지 가능해요?"라고 물어본다. 이때 일단 앉아보라거나 차한잔 준다고 하는데 그냥 쌩까고 가격이나 빨리 알려달라고 하자. 나는 앉았다가도 잘 일어서는 사람이지만(ㅋㅋ) 보통 앉아서 차한잔 마시면 일어나서 나오기가 어려우니 그냥 서서 바로 물어보면 된다.



그러면 폰팔이들이 대답 대신 계산기에 숫자를 찍어준다.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폰파라치들의 녹취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계산기에 찍어주는 가격이 35일수도, 37일수도 40일수도 있다. 가게마다 가격이 약간씩 다르다. 알겠다고 하고 다른가게에서 반복한다. 최소 10군데 정도 돌아보고 가장 저렴한 곳에 가서 구매하면 된다. 이때 계약서를 꼭 확인하자. 할부원금이 0원이라고 써있어야 한다.



가끔은 69요금제 대신 79요금제를 사용하면 더 싸게 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높은 요금제일수록 판매자에게 떨어지는 리베이트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 고액요금제를 쓰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던 사람은 해당 요금제를 6개월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드는 요금제를 계산해보고 결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59요금제를 사용하는데 79요금제를 6개월간 써야 한다면 2만원X6개월=12만원의 추가지출이 생긴다. 59요금제의 공시지원금보다 79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이 12만원이상 싸지 않다면 굳이 높은 요금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5 카드할인을 해야하는가?


폰팔이들이 신용카드를 만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나쁜건 아니다 진짜 할인이 되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것은 카드할인은 통신사나 판매점에서 해주는 할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기가 깎아주는 것인양 말하는 폰팔이는 거르면 된다. 카드할인은 일정 금액 이상 실적을 채우면 카드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날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언제든 내가 해당 신용카드를 카드사에서 발급받아서 할인받으면 된다.






다음글 : 폰 싸게사는법 2편 - 자급제폰과 알뜰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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