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온라인 : 3.30 ~ 5/15 (선착순 아님)
- 주민센터내방은 4.16 ~ 5부제적용(신청인기준)
- 찾아가는 접수는 거동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날짜를 지정해서 직원이 방문함
2. 지원대상
20.03.18 00시기준~ 신청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 중 중위 소득 100%이내 가구
- 4대보험 적용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조회되는 소득 기준
- 프리랜서는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신고서 제출
- 백수 : 소득신고서 0원 신고
3. 지원불가대상
- 수급자/차상위계층 : 4월에 별도로 상품권 지급 예정
- 아동수당 받는 가구
- 2020년도 실업급여 수급자
- 청년수당수급자
가구원중에 한명이라도 위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지원 불가(기타관계인/동거인인 경우 상관없음)
4 지급방식
모바일 지역상품권(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6월말까지 사용가능)
FAQ
Q 실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인데 지원받을수 있나요?
A 서울에 실거주 하더라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발표일(3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서울시로 되어있고, 신청일 기준으로도 주민등록지가 서울시로
되어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본인이 지급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기준 중위 소득표와 제외대상을 확인 후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각 가정에 배부되는 전단지 및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자가진단을 해보고, 신청하실 때 120 다산콜센터와 동 주민센터에 추가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Q.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Q. 한주소 세대주 분리의 경우 각각 지원 가능한가요?
A. 한 주소지 내 세대주가 분리되어 있어도 각각의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가능합니다
Q.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나요?
A.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신청하고 타시도로 이사갈 경우 지원받을수 있나요?
A. 접수통지를 받은 때까지 주민등록상 현재 서울시 거주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발표일(3월 18일) 기준부터 서울시 거주)
Q.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중위소득 100%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서울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에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단, 온라인 신청 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만 다운받아 작성하여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Q. 4대 보험료를 낸 적도 없고 짧은 기간동안 일하여 소득신고가 된 적이 없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확인되는 소득이 없으며, 소득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Q.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 후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발행된 카드로 신청 후 변경·잔액환급이 불가능합니다
Q. 가구원 전체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가 왜 필요한가요?
A.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수이며,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개인정보제공 동의 거부 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Q.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한가요?
A. 가구 단위로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위임장을 지참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Q.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고 나서 타 제도의 지원을 받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지원하므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 받은 후 새로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타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를 6월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생계위기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마트·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일자리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어 상반기 내 조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Q. 외국인 및 난민도 지원되나요?
A.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 지원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2)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
1), 2) ,3) 모두 해당하여야 함